가맹사업(프랜차이즈) - 공정위 심결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9.6.00.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였으나, 2009.2.00~5.00 기간동안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00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 심결요지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교육실시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9-213호(2009.11.10)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나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