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 공정위 심결례 |
▶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9.6.00.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였으나, 2009.2.00~5.00 기간동안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00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 심결요지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교육실시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9-213호(2009.11.10)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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