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 계약 불이행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죽을 판매하는 요식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8년 4월 00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간단한 조리교육을 받았으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조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려 해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리 및 판매가 어려웠고, 조리교육 당시 제공한 것과 다른 계량국자를 공급하여 일부 상품의 경우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게 되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잘못된 물품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4백만원의 금액을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물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합의취하서를 보내옴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사례 2
- 분쟁개요 : 가발판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가맹본부)은 피신청인(가맹점사업자)과 2007년 9월 00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맹금 중 일부와 물품 대금을 미납함에 따라 해당 금전의 청구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3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합의취하서를 보내옴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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