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7. 9. 22. 09:10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8월 신규등록.pdf


2017년 8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9. 21. 09:29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8월).pdf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8. 9. 09:18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_7월_신규등록.pdf


2017년 7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8. 2. 08:53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7월).pdf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7. 25. 09:24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2016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5,000개 이상, 가맹점 20만개 이상 시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보도참고자료]_정보공개서_등록_현황_(한국공정거래조정원).hwp


(영업표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2016년 기준 5,273개

  - 2016년 4,844개 대비 8.9% 증가

(가맹본부 수) 가맹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

  - 2015년 3,910개 대비 9.2% 증가

(가맹점 수) 가맹점 수는 2015년 기준 218,997개

  - 2014년 208,104개 대비 5.2% 증가

(가맹점 연평균매출액) 가맹점 연평균매출액은 2015년 기준 3억 825만원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7. 20. 08:55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별첨]20170719_가맹분야+불공정관행+근절대책.PDF

20170719_가맹분야+불공정관행+근절대책+발표.PDF


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화)에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 정보공개 강화

   - 정보공개서상 기재사항 추가 :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리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17년 下)

  2)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예정)

   -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3)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가맹계약서 의무기재)

   -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1)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17년 下)

   -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17년 下) : 가맹점을 방문해 정보공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황 대조 점검,

     허위·과장 기재 가맹본부 적발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대응(상시)

  2) 광역지자체(시·도지사)와 협업체계 마련

   -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 분쟁조정업무 분담(시·도에도 설치)

  3)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 공정위-조정원 업무연계 강화

   -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3. 오늘 발표한 공정위의 대책내용을 정리하면, 법집행 강화를 통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여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위 대책내용에 따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맹본부는 현재 사용중인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 맥세스법률원의 자문사(고문가맹거래사)인 경우, 현재 사용중인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7. 14. 09:29

[프랜차이즈(가맹사업)]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유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 조정 유형

  ○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취지별 사건 처리 내역>

(단위: 건, %)

 신청취지

처리건수 비중

비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73 

20.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66 

18.5 

부당한 계약해지 

12

3.4 

영업지역 침해 

11

2.8

기타 

194

54.7 

계 

356

100 


2. 주요특징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2%(234건->356건) 증가하였다. 

   - 이는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하였다.


3. 2017년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 조정 실적

(단위: 건, 기간: 2017.1.1.~2017.6.30. 현재)

*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한 경우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7. 12. 09:11

2017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6월).pdf


2017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7. 11. 09:43

2017년 6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_6월_신규등록.pdf


2017년 6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7. 6. 9. 09:34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2017년_5월_신규등록.pdf


2017년 5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