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20. 8. 13. 15:1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ㅇ 가맹본부가 다음자료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ㅇ 관련 산출 근거자료의 가맹본부 비치

영업시간 중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해당자료는 추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됨

■ 예상매출액 산정서


ㅇ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정한 문서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ㅇ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대상 가맹본부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년도 말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 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

단, 서면으로 제공한 매출액의 범위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되지 않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자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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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주요업무



■ 가맹계약서 자문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문제없는 가맹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을 위해 필요한 가맹계약서 작성 자문과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정보공개서 자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은 법률적 영역으로 작성, 수정 및 변경 등에 관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발생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시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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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2018년 3월호(통권 42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3월호.pdf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접수마감 후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2018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접수마감일에 맞춰 준비하면 접수 후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칫하면 기한이 지나 접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에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물품 등을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변경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 등 기본적인 가맹사업법 내용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 가맹본부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본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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