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5. 4. 2. 10:24

변경기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2015년 4월 30)

(2014년 12월 31일 결산 가맹본부 기준)

 

□ 접수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기변경등록 시 필수 변경사항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현황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광역자치단체별)의 평균매출액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 연도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 위 사항 외에도 기타 상품(메뉴)의 품목가격계약조건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등록 신청을 4월 말 경에 집중적으로 하여

그때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자문내용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가맹사업법 자문

□ 무료서비스 가맹사업분쟁 등 가맹사업법 무료 상담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 문의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