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기한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2015년 4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결산 가맹본부 기준)
□ 접수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기변경등록 시 필수 변경사항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현황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광역자치단체별)의 평균매출액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 연도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 위 사항 외에도 기타 상품(메뉴)의 품목, 가격, 계약조건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등록 신청을 4월 말 경에 집중적으로 하여
그때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자문내용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가맹사업법 자문
□ 무료서비스 : 가맹사업분쟁 등 가맹사업법 무료 상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 문의 :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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