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5. 12. 29. 10:31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가맹사업법 제12조의4)

 

 

■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지역의 정의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조제12호)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서도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5조제6호)

 

또한,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서는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제5호)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으며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나온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 세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영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가맹본부도 현재 설정해놓은 영업지역이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영업지역과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관련 분쟁이나 가맹사업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가맹사업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