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유)사과나무에프디 등 215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으며, 등록취소 통지문을 송부한 바
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유의사항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로 인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가맹점 재모집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300902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시송달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불이행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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