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
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법 위반 내용>
1.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 (주)델리씨앤에스는 2011.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ㅇ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으로 (주)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ㅇ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 (주)델리씨앤에스가 이러한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됨.
2.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7조 제2항),
ㅇ (주)델리씨앤에스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하였음.
3.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법 제6조의5 제1항),
ㅇ (주)델리씨앤에스는 이 예치가맹금 2,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음.
* 예치가맹금(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4.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
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법 제11조 제1항),
ㅇ (주)델리씨앤에스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하였음.
<조치 내용>
1. 시정명령
□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함.
2. 임직원 교육명령
□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
<기대효과>
□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ㆍ과장 정보에 의한 가맹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
하고 있는 바, 이번 조치로 영세 가맹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보도자료 파일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뉴스/보도해명 자료
□ 가맹사업법 준수 체크리스트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는 등록하였지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근거를 보관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해지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아 피해를 보는 가맹본부가 많습니다. 아래 표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사항을 체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체크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가맹금 예치 |
예치가맹금인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개점판촉비 등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갱신통지 |
체결된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해지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계약서보관 |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가맹사업법 숙지 |
가맹본부 대표자나 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위 체크사항 중 아니오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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