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3. 3. 7. 18:5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

    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법 위반 내용>

 

1.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 (주)델리씨앤에스는 2011.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ㅇ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으로 (주)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ㅇ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 (주)델리씨앤에스가 이러한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됨.  

 

2.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7조 제2항), 

 

ㅇ (주)델리씨앤에스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하였음. 

 

3.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법 제6조의5 제1항), 

 

ㅇ (주)델리씨앤에스는 이 예치가맹금 2,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음. 

 

* 예치가맹금(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4.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

    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법 제11조 제1항), 

 

ㅇ (주)델리씨앤에스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하였음. 

 

<조치 내용> 

1. 시정명령 

□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함. 

 

2. 임직원 교육명령 

□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 

 

<기대효과>

□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ㆍ과장 정보에 의한 가맹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

    하고 있는 바, 이번 조치로 영세 가맹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보도자료 파일입니다.

 

20130308(조간)(주)델리씨앤에스[1].hwp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뉴스/보도해명 자료

 

 

 

□ 가맹사업법 준수 체크리스트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는 등록하였지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근거를 보관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해지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아 피해를 보는 가맹본부가 많습니다. 아래 표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사항을 체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체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맹금 예치

예치가맹금인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개점판촉비 등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갱신통지

체결된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해지통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계약서보관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맹사업법

숙지

가맹본부 대표자나 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위 체크사항 중 아니오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