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 정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 정약관을 시정함.
□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 조항의 무효 규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
제12조의2(가맹계약 조항의 무효) 가맹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담보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보도자료 파일입니다.
20130218_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뉴스/보도해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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