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3. 6. 17. 11:0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 · 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점 거래의 전면적 실태 파악에 나서고,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사 · 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63일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본사 · 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T/F’ 구성 · 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 검토 및 해외 사례 수집,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관행의 지속적 시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간담회 등을 통해 법 위반 사례 및 모범 거래 관행을 공유하여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 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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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