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4월호]

프랜차이즈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어떤 것이 있나?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향후 법사위 심의와 본 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준비하면서 그 세부안으로 광고와 홍보 컨셉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앞으로 시행될 법률에 대비하여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A 가맹본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예상매출이나 수익과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높게 나올 것이라는 말로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3억원을 가맹본부가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 가맹본부가 같은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규정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 이익 등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사례


[사례 1]

유명 N보쌈과 N부대찌개를 하는 가맹본부 A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형태의 구두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보쌈의 경우 월 매출 6,000만원에 780~1,680만원의 순이익이, 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 4,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매출액은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수(약 5%)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삼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례 2] 

S설렁탕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B는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 6,630만원 및 순이익 2,019만원 제공하였다.

월 평균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의 세부 산출근거로 제시한 하루 평균 매출액 250여만원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 (215㎡(65평)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며, 월 예상 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되었던 유사 가맹점 2개는 가맹점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 해당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 평균 매출액이 2,348만원,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자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은 2년간 운영 이후에도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폐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하였다. 


[사례 3]

H빙수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C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으며, 구두로 제공된 송도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고 구두 설명하였으나 실제 송도점의 일 평균 매출액은 성수기에도 7월 100만원, 8월 282만원, 9월 216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였다.


[사례 4]

C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D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월 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이 약 3,500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맹본부에 지나친 규제이며 가맹사업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우려보다 이를 계기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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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나?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3월호]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까?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한 규정이 없고, 판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명 브랜드나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배달업종인 경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유명 부대찌개 프랜차이즈인 A부대찌개 가맹점주 김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개인 부대찌개전문점으로 전향할 예정이다. 그런데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규정이 있고 계약종료 후에도 2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동종업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김씨는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자리에서 다른 상호로 동종업종 부대찌개전문점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는 계약종료 후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부대찌개전문점을 할 수 없다. 판례에서는 김씨의 경우처럼 유명 브랜드의 가맹점인 경우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고 가맹본부의 협력을 받아 형성한 상권을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판단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동일한 업종에 대해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에서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을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영업노하우 등 영업비밀에 대해 관련 약정을 하더라도 그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으로 쉽게 계약종료 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관계없이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영업비밀 침해의도 또는 영업노하우를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을 통해 쌓은 자신만의 노하우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한 영업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1. 죽전문점

유명 죽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한 후 상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브랜드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었다. 기존 고객이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계약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를 계속 방문할 수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했다.

 

판례 2. 굴국밥전문점

굴국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 상호를 변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계약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 가맹본부의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동종 장소라는 지리적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이며 계약종료 후 2년에 한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했다.

 

판례 3. 치킨배달전문점

치킨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하여도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치킨배달전문점은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지므로 배달치킨 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한다 하여도, 이는 가맹본부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판례 4. 제과점

제과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간판을 변경하고 동일한 제과점을 계속 운영한 것에 대해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유용할 정도로 가맹본부의 브랜드가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경업금지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업종

내용

경업금지 효력

죽전문점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부당하게 유용하였음

인정

굴국밥전문점

계약 존속 중 알게 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판단

인정

치킨배달전문점

배달업종 특성상 기존 고객 단절됨(유명 브랜드 아님)

부정

제과점

브랜드 가치를 유용할 정도가 아니며 영업비밀 침해하지 않음(유명 브랜드 아님)

부정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므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과 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효력 유무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3월호 FC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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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할 수 있나?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만 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의 상황

 서울 교대역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호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2호점 가맹희망자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다. 

“제 친구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씨는 2호점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1호점과 같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업체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다.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란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이에 김씨는 “에이~ 제가 아는 가맹본부들도 계약은 그냥 가맹본부가 다 하고, 인테리어 시공만 인테리어업체에 맡기던데요?”라고만 말하고 그 자리를 나섰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오는 김씨의 발걸음에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생겼다.    

 김씨의 고민처럼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알아보자.


관련 법규정

1. 인테리어계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마친 후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진행해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경우처럼 다수의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시공에 대해 하도급을 주면 본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인테리어계약을 가맹본부가 직접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하려는 자”의 행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행위” 자체도 건설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인테리어업체 지정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처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어떤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여야 할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까? 

 첫번째 인테리어계약에 관한 방법은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업체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거나 1개의 인테리어업체만 지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그중 인테리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필수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미리 정보공개서에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 방식별 법률 검토

계약 방식

검토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하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합법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불법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만 체결하고 건설업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불법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법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 선택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건설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도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는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감리비를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리비를 책정하여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통일된 브랜드의 힘을 갖는 공동의 사업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건설업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FC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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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물품대금, 카드결제 거부하면 위법일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1월호] 



가맹본부의 물품대금의 카드결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요구할 경우 이를 승낙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엔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법 위반이 아니다.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법규를 잘 살펴보고 상생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을 잘 살펴봐야한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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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