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2. 6. 10:08

□ 2013년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013년 4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되어 이후에는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4월말 경에 집중적으로 하여 그 때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3월말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초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 하여야 좀더 빨리 변경 완료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자료준비

신청

비고

개인사업자

2월 28일까지

3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표준증명 2월 말 가능

법인사업자

3월 31일까지

4월 10일까지

재무제표 3월 말 가능

 

□ 2013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시 필요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본(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3. 201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개인사업자는 부가치세표준증명 사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2년 12월 신고분) 사본

   5. 2012년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신규, 해지, 종료, 명의변경 등 내역)

   6. 2012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근거자료

   7. 상품(메뉴)의 가격 등 변경 내용

   8. 기타 협력업체 등 정보공개서 상 변경된 내용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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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