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3. 1. 1.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음
※ 위탁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 현황,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과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이며,
정보공개서 주요 정보는「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를 통해 공개
**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음
□ 그간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분산 처리되었으나, 2013. 1. 1.부터조정원이 전담하여 집중 처리함
ㅇ 가맹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정원이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민원만족도 가 제고될 것임
- 가맹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원의 풍부한 경험을 심사업무에 활용하여 분쟁가능성이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사전에 차단
* 가맹분쟁조정 실적 : 08년(302건), 09년(367건), 10년(414건), 11년(710건)
- 특히, 2013년에는 심사인력(가맹거래사)이 4명 충원(총 11명)되어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행하게
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를 마련
☞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접수처(전국 모든 가맹본부 해당)
ㅇ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빌딩 409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ㅇ (연락처) 02-2023-4368, 4385, 4513, 4397~99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청사이전시 접수처 추후 안내할 예정 |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039)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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