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3. 5. 21. 13:2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5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상향 조정했다.

 

둘째,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의 과징금 가중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의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했으며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했다.

 

또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의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셋째,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법 위반 행위를 확대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넷째, 과징금 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했다.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했다.

 

다섯째, ‘기본과징금 기본 산정기준’ , ‘조정과징금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과 같이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용어를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일치 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는 행위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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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