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3. 5. 8. 09:28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울산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5개 가맹본부(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및 ()런이십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5개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했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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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았다.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가맹 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9,22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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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이다.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2주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5개 업체중 릴라식품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릴라식품은 가맹금 수령 후 761일이 경과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릴라식품, ()런이십사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시,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등 19개의 법정 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함에도, 이들은 법정 기재사항 중 6~ 9개 항목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업체에게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행위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다.

 

릴라식품에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 시정조치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희망자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가맹본부의 동일 유사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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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