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2. 9. 18. 11:35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 공정위,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의 사전제공 없이 계약체결한 행위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프랜차이즈본부인 (주)에듀베이스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주)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이며, 또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한편, (주)에듀베이스는 가맹계약서에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확인했음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피해 및 분쟁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