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분쟁,자문 정보공개서등록,변경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제정 2012. 9.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2012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위탁기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과 위탁기관의 변경, 유지 또는 복수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공지 (0) | 2012.10.17 |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고시’개정 (0) | 2012.10.16 |
“푸드코트 창업광고 ... 수익은 뻥튀기, 거짓매물 다수” (0) | 2012.10.09 |
“계열빵집·피자집” 밀어준 신세계, 부당내부거래 첫 제재 (0) | 2012.10.09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서비스 본격 개시 (0) | 2012.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