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2. 11. 13. 13:59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예스이십사,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에게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2,50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낸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소개 코너를 운용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위 표와 같은 명칭의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4개 온라인 서점은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기대 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적소개 코너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케 할 우려가 크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총 2,500만 원 부과했다.(4개 사업자)

이번 조치를 통해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소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전자거래ㅣ 2012/11/12 16:18 | Posted by 공정맨 ftc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