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 22. 12:51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2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베이커리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12월 ○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은 직영점과 특정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제안서를

제공하였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 6층의 매장과 더불어 1층

매대의 운영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영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매대 운영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가맹점 매출 또한 극히 저조하여, 피신청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의 직영점과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본 건 영업제안서 상의 금액에

훨씬 미달함이 확인되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체결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본 건 계약

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층 매대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

하라”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 위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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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