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사례
분쟁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 기능성 신발을 판매할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2008. 2. ○○. ~ 2008. 12. ○○. 까지 ○○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업제휴회사인 AA회사가 인체 적합성 평가신고서 상
‘Class I Medical Products’ 및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 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의료기기지침상의 ‘Class 1’을 단순히 한글로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였다.
조정결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Class I Medical Products’을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이 마치 해당 제품이 특별한 의료적인 효과가 있거나 품질이나
기능이 우수하여 의료기기로서 최고의 등급을 인증받은 것으로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 제2009-283호(2009.12.3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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