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3. 2. 6. 10:00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 조항의 무효 규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

제12조의2(가맹계약 조항의 무효) 가맹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담보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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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