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6. 1. 5. 17:25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들을 관련 법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야 체결할 수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계약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위에 제시된 자료들을 법률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가맹사업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전화(02-553-3033)또는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