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6. 7. 12. 10:00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 두번째, 계약 체결 단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중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어제에 이어 두번째로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중 계약 체결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체결 단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정보공개서나 홍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함"

 

(1)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후 계약조문별로 내용을 파악

 

첫째,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조문별 내용을 검토해 보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봅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외식업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확인 가능

 

둘째,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령상의 필수 기재사항(19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봅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연번

필수 기재사항

비고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법 제11조

2

가맹점주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0

창업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12

가맹점주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14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주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상 발견 시 계약체결을 일단 보류하고, 반드시 문제를 치유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

 

첫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맹본부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체결을 반드시 보류십시오.

 

또한, 가맹계약서는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지급일 중 빠른 날 전에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둘째, 정보공개서 숙고기간(14일 또는 7일)이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등 절차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 위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가맹사업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대표전화: 02-553-3033 / 대표이메일 : fc123@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fc123.co.kr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