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 두번째, 계약 체결 단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중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어제에 이어 두번째로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중 계약 체결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체결 단계
(1)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후 계약조문별로 내용을 파악
첫째,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조문별 내용을 검토해 보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봅니다.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외식업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확인 가능
둘째,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령상의 필수 기재사항(19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봅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연번 |
필수 기재사항 |
비고 |
1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법 제11조 |
2 |
가맹점주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
3 |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
4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
5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
6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
7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
8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
9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
10 |
창업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
11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12 |
가맹점주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
13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 |
14 |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
15 |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
16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17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
18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주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
19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2)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상 발견 시 계약체결을 일단 보류하고, 반드시 문제를 치유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
첫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맹본부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체결을 반드시 보류하십시오.
또한, 가맹계약서는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지급일 중 빠른 날 전에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둘째, 정보공개서 숙고기간(14일 또는 7일)이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등 절차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 위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가맹사업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대표전화: 02-553-3033 / 대표이메일 : fc123@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fc123.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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