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2016. 1. 22. 11:45

가맹사업관련 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일부 변경 후 갱신 안내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하와 체결한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20 년 월 일로 만료되어 귀하와 체결한 가맹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가맹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귀하가 변경된 계약내용에 동의하실 경우 20 년 월 일까지 당사에 내용증명으로 동의 의사를 알려 주시면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계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5. 귀하가 갱신계약과 관련하여 반대의사(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만료 60일 이전(20 년 월 일)까지 당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귀하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다만, 귀하가 계약 동의 의사를 20 년 월 일까지 당사에 알리지 않거나 만료 60일 이전에 당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간주하여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 는 날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당사는 귀하와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당사는 본 가맹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위 내용에 대해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양식-계약갱신] 가맹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일부 변경 후 갱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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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