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FAQ

Q.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11. 13. 15:28

 

Q.치킨쪽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을해보려고합니다
발명특허가 꼭있어야하는지 아니면 상표등록만해서 제가생각한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생각으론 직영점 가게하나를 열어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게좋은지 궁금합니다
발명특허를 낸후에 상표등록을하고 장사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메뉴만 제가만들어서 상표등록만하고 장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분좀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상표등록하고 직영점 개설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가맹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습니다.

    - 투자금액이 약 2억이상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계획하시면 법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가맹희망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직영점을 운영중에 있다면 직영점사업자로 가맹사업을 할지 별도의 사업자로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네이밍, 디자인, 상표출원

    - 직접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 등록 가능 유무 등 정확하게 조사하고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

    - 계약조건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가맹거래사가 관련하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4. 홈페이지 제작

    - 초기 10페이지 정도로 시작하여도 됩니다.

    - 블로그, 카페, 지역정보 등록을 필수입니다.

    - 온라인 판매도 함께한다면 홈페이지가 핵심이겠죠

 

5. 개설안내책자 제작(선택적으로 진행)

     - 창업안내 가이드부 제작

     - 업종전망, 브랜드의 경쟁력, 성공사례 등

 

6. 가맹점모집광고

     - 키워드광고

     - 신문광고

     - 고객대상 광고

 

7. 프랜차이즈시스템

     - 가맹점사업자 교육방법 등 검토

     - 가맹본부의 핵심 노하우가 무엇이며 가맹점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쟁 브랜드 등과 비교하여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