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점 계약중도 해지 문의
Q. 가맹점 계약중도 해지 문의
현제 조그만한 카페를 가맹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처음 본사측에서 광고하기를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계약했으며
곧 그 연예인 이름으로 가맹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일단 그런점에서 본사의 운영에 믿음이가 계약을 했고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유명연예인과 계약기간이 6개월만료가 되었다며
그 유명연예인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는 내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유명연예인 이름으로 가맹점 오픈 한다는건 취소되었다 하더라구요.
그뿐 아니라 현재까지 머그컵이라든지, 사소한 물품도 저희 브랜드물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 물품을 지급해주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희 브랜드물품을 주냐고 물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 현재
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료를 신청하면 재료가 부족하다며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구요.
신메뉴 개발 및 매장관리, POP지급 이란 목적으로 매월 관리비 33만원을
본사측에서 가져가는데..
현재 6개월까지 POP는 A4용지크기의 1장 POP만 받았을 뿐 그 외 받아본 POP도
없을뿐더러 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재료도 배송이 지연되며 매장관리는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유명연예인 가맹점 오픈한다는 과장된 허위광고 매장관리비를 매월 받아가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매장관리소홀 이런 이유로 계약중도해지 사유가 되는지
혹시 중도해지 한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약금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프랜차이즈본사와 계약체결과정에서 귀하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귀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프랜차이즈본사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대한 입증 내용과
가맹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