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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렌차이즈 계약기간 위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11. 13. 15:09

Q.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게를 양도양수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좀 나온다 해서 믿고 들어간거였는데..

 5년 계약기간에 시작하여 딱 1년후, 1년동안 매출은 전부 -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양도양수로 다시 팔려고 했으나 안구해져서 다른 업종으로 하겠다는 분에게 가게를 넘기게 됐습니다..

 요는 이제부터인데요.. 가맹본부로부터 전화로 통보하고 본사에선 내용증명 보내라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습니다..

얼마후 본사에서 전화와 메일이 오게 됐는데요.. 계속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1년간 쭉 마이너스인 이 가게를 더이상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1년간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ㅜㅜ 그래서 하는수 없이 본사의 말은 무시한채 다른 업종을 하신다는 분에게 정말 헐값에 가게를 넘기게 됐습니다..

가게에서 나올때 하겐다즈본사에 반납할 장비들은 다 반납했구요.. 나머지 개인적인 물건들은 싸그리 다 헐값에..완젼 개값에 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구요..  본사에선 손해배상 청구소를 낸 상태입니다.. 저한테 날라온건.. 지급명령을 해달라는 하겐다즈 본사의 송장 복사본이 와있네요..

청구액이 나참...;;;;; 78,699,160원.. 미친거 아닙니까.. 손해본게 1억 5천정도인데 여기에 배상을 하라녀;;;

솔직히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제발 많은 분들 도와주셔요..ㅠㅠ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귀하와 프랜차이즈본사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신속히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체결과정상 프랜차이즈본사의 가맹사업법 등의 위반,

    계약해지에 대한 프랜차이즈본사의 책임,

    불공정약관에 대한 무효 주장 등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