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2015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은 하셨나요?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5. 4. 2. 10:23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15년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4월 말에 하여 정기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4월 중순까지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신속하게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할 수 있으며, 또한 가맹희망자에게도 2014년도 현황이
반영된 최신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 될 수 있 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모집 중단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