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 조정원 2014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상반기 분쟁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상반기 가맹사업부문 분쟁 접수는 297건으로 2013년 상반기 267건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그 중 24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처리 건 242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53(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의 순이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의 구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운영하는 분쟁 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됩니다.
-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공정위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 처리 절차등을 거치게 됩니다.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20140806_14년상반기_분쟁조정실적_보도자료.hwp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상담센터(전화 1588-1490)
첨부: 2014년 상반기 분쟁조정실적 보도자료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