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주요 분쟁 조정 사례(가맹사업분야)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3. 13. 09:18

ㅇ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의 건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과 2011년 6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평균 매출액 3,600만원을

  예상하는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매출액이

  1,577만원으로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 월매출액의 약 42%에 그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잔여 계약기간분 225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225만원,

  조정신청일 현재까지의 상품보증금 납부액 400만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 270만원의 합계 총 1,12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ㅇ 부당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사업자)은 피신청인(가공식품 도소매업 가맹본부)과 2012년 2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2년 7월경 신청인이

  경쟁업체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통고 및 관련 조치 예고」라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각종 장려금의 지급과 물품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함.

 

- 조정결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장려금 5,040,000원과 신청인의 3개월간의 영업손실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50%인 10,500,000원을 합하여 총 15,54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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