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청구된 VAN서비스 이용대금 반환 관련 분쟁
휴업 중 청구된 VAN서비스 이용대금 반환 관련 분쟁 |
A는 2006년 12월 경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B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매월 11,000원의 이용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이후 사업을 영위해오다 2010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휴업을 하였는데, 휴업 기간동안 이용대금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B에게 매월 출금되자 B에게 자동이체된 32개월 간의 이용대금 352,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B는 A가 휴업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A와 체결한 'VAN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에 의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대금을 A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으므로 출금 과정에서 부당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분쟁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B는 실제 A의 휴업기간 동안 자동으로 B에게 출금된 금액인 264,000원을 A에게 반환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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