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3년 1/4분기 분쟁조정사건 368건 처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도 1/4분기 총 398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368건의 사건을 평균 44일 만에 처리했으며, 91%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105억 6천만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접수건수는 44%, 처리건수는 35%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접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 65%, 공정거래 분야 35%, 가맹사업거래 분야 1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 사건 수가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짐에 따른 하도급 분쟁의 급증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52일 대비 8일을 단축시켰다.
조정 성립률은 91%의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68% 대비 2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도 전체기간 조정성립률 82%와 비교하여도 9%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228건을 기준으로 약 69억 원의 피해구제액과, 약 36억 원의 소송비용 절약액을 포함하여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2013년 1/4분기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95건, 가맹사업거래 123건, 하도급거래 124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8건, 약관 18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95건 중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76건(8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8건, 사업활동 방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123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35건으로 가장 많으며,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가 27건, 영업지역 침해 10건, 계약이행의 정구 10건, 부당한 계약해지 6건 등이 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총 건 124건 중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1건, 부당한 위탁취소 7건 등이다.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총 8건 중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설비 비용 미보상 2건,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 2건이 등이 있다.
약관 분야는 총 1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조항 2건, 사업자 면책조항 2건 등이 있다.
또한 조정원은 2009년 1월부터 분쟁조정 상담 · 콜센터와 2010년 3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5% 큰 폭으로 증가한 1,450건을 상담하여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는데, 기존의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분야 외에도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법률상담전문가를 증원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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