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3년 1/4분기 분쟁조정사건 368건 처리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5. 15. 09:3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도 1/4분기 총 398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368건의 사건을 평균 44일 만에 처리했으며, 91%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1056천만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접수건수는 44%, 처리건수는 35%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접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 65%, 공정거래 분야 35%, 가맹사업거래 분야 1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 사건 수가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짐에 따른 하도급 분쟁의 급증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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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52일 대비 8일을 단축시켰다.

 

조정 성립률은 91%의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68% 대비 2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도 전체기간 조정성립률 82%와 비교하여도 9%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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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228건을 기준으로 약 69억 원의 피해구제액과, 36억 원의 소송비용 절약액을 포함하여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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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분기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95, 가맹사업거래 123, 하도급거래 124, 대규모 유통업거래 8, 약관 18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95건 중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76(8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8, 사업활동 방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123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35건으로 가장 많으며,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가 27, 영업지역 침해 10, 계약이행의 정구 10, 부당한 계약해지 6건 등이 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총 건 124건 중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1, 부당한 위탁취소 7건 등이다.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총 8건 중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설비 비용 미보상 2,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 2건이 등이 있다.

 

약관 분야는 총 1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조항 2, 사업자 면책조항 2건 등이 있다.

 

또한 조정원은 20091월부터 분쟁조정 상담 · 콜센터와 20103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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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5% 큰 폭으로 증가한 1,450건을 상담하여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는데, 기존의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분야 외에도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법률상담전문가를 증원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2012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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