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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계약시 계약금 안내도 계약 유효한가요?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22. 14:08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계약서만 작성하고 도장찍었습니다

 

계약금은 안냈는데 가맹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금 등 금전지급 이전에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2. 다만 계약서에 따라서는 계약금 등 금전을 지급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또한, 가맹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14일전에 본사는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체결 1일전에 가맹계약서를 귀하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 등 본사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