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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휴무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22. 14:06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가맹점입니다
지난 8월초에 토 일 2일간 애들이랑 휴가다녀왔는데요
며칠후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이 왔네요 휴무하면 상품중단과 가맹해지 한다고하네여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365일시지않고 영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림리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먼저 귀하와 본사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이 휴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4. 2일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계약해지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성 내용증명이라 생각됩니다.
5. 정확한 내용은 본사 수퍼바이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고,
가맹계약서 및 내용증명 문서에 대해서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