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는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음)

시행중입니다.
(근거규정 :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 7조)
<신규등록안내>
1. 가맹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
ㅇ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앞서 귀하께서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 가맹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에 한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형태가 아래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맹사업의 4가지 조건>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리 부여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법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과 통제
④ 가맹점은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본부 (예, 롯데리아 본사) |
영업표지 등의 사용허가 |
가맹점사업자 (예, 롯데리아 과천점) |
<v:line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lin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text;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id="_x72344432" to="132.87pt, 6.22pt" strokeweight="1.41pt" from="0.62pt, 6.20pt"></v:line> | ||
영업의 지원 및 통제 | ||
<v:line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lin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text;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id="_x72359984" to="132.25pt, 4.99pt" strokeweight="1.41pt" from="0.00pt, 4.97pt"></v:line> | ||
가맹료·로얄티 등의 지급 |
ㅇ 위 설명은 가맹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므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아래의 방법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⓵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합니다.
(http://www.kofair.or.kr/hp/fran/formList.do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⓶ 등록에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www.kofair.or.kr-> 정보마당 -> 정보공개서 조회 -> 등록안내 참조)
※ 필요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필요 서류가 누락된 접수 건은 심사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여 처리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됩니다.
③ 위 서류들을 방문,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본 게시글 '3.접수장소‘ 참조)으로 신청
- 신청인의 성명, 주소, 가맹본부 내의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기재 (미기재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직원이 방문 제출 시 명함,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인터넷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장소
ㅇ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에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접수 등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담당기관 및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
우)100-74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
02-2056-0093~0097 02-2056-0086,0087 |
4. 필요 서류 목록(신규 등록)
ㅇ 필요 서류 목록은 「필요 서류 목록 스스로 체크하기(신규등록-법인용, 개인용)」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air.or.kr/hp/fran/formList.do ->여기를 클릭하시면 동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주의 ※
등록심사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필요 서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서류 목록 스스로 체크하기(신규등록-법인용, 개인용)」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시어 필요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접수하시면 심사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서 작성 가이드
ㅇ 정보공개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상단 메뉴바에서 ‘정보마당’ 클릭-> 왼쪽 메뉴바에서 ‘등록안내’ 클릭]에 올려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에 작성법과 내용에 관한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시어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은 가맹본부가 접수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프랜차이즈사업 정보공개서 등록부터 시작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