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정보공개서 Q&A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수집을 운영중입니다
앞으로 내년 후반기 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수는 특허를 받은 상태구요 상표등록은 진행중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기타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제조허가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국수는 예전부터 공장에서 특수면으로 공급 받고 있으며 육수는 자체 개발을 통한 자체 생산 중입니다) 앞으로 진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국수집으로 대박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2.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도 있습니다.
3.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매출액 확인하시고 정보공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해서는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의 자문비용은 자문범위와 가맹거래사에 따라서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육수의 공급을 위한 식품제조허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직영점 1개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제조허가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향후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9.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육수전문 회사에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 현 운영상황과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1. 내년 후반기부터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한다면 시간이 많으므로 천천히 검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하와 같은 유사 국수전문 프랜차이즈를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