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FAQ
프랜차이즈 본사 강제 계약해지.. 재계약 하지 않고 직염점으로 돌림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22. 13:58
메이저편의점에서을 운영하고있씁니다
2FC계약을 하고있는데
2년운영한후에 자동연장으로 또 2년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연장 재계약을 생각중이였는데
본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사직영점으로 돌린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점포가 장사가 잘되는 점포이거든여
제가 알기론 10년까지는 가맹점주가 점포를 운영할 권리가 잇는걸로 알고잇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10년동안의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2. 그러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귀하와 가맹본부 간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