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후, 동종 업종 운영에 관해 질문합니다. | 정보공개서 Q&A
현재 2년 가까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여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이 물류 공급이외의 본사가 하는일은 별로 없어보여서
이참에 프랜차이즈 간판을 떼고, 제 개인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메뉴 구성은 몇가지 추가, 제외 하는 식으로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과 거의 비슷하고,운영방식도 비슷할거라 예상합니다.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홀, 포장, 배달 혼합 판매 매장에서 홀은 안하고 포장과 배달 위주의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맛이나, 운영방식등 매장 운영에 관한 모든건 자신있는데, 그외의 가맹계약 해지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에게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가맹계약서 상의 문제가 될만한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경업금지 의무 조항`
을은 본 계약 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 존속 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상호,브랜드명을 사용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비밀 및 비밀유지 의무`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을은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위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위의 두가지 조항이 애매모호 한거 같습니다.
누구말로는 체인점 본사는 가맹점 사업주의 직업선택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수 없다고 하던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1. 경업 금지 조항에서 계약 기간만 끝나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브랜드명만 사용안한다면 걸릴게 없나요? 메뉴 구성은 비
슷하겠지만 상호는 완전 다른걸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 2. 현재 운영중인 매장은 홀, 포장, 배달 혼합매장인데, 홀은 없애고 포장과 배달만 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화번호는 사용 가
능 할까요?(기존 고객 정보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질문 3. 메뉴를 크게 분류해서 몇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중 한두가지 분류의 메뉴에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분류의 메뉴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볶음밥과 비빔밥,국밥의 큰 분류에서 비빔밥의 메뉴만을 취급하고,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라
면의 메뉴를 추가한다면) 완전히 같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질문 4.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과 운영할건데, 이 경우에도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걸릴까요?
질문 5. 주방 집기등은 그대로 사용하되 장소는 옮겨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인쇄물, 로고등등 기존 상호가 인쇄된 물건은 사용
안할거구요. 물론 포스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사용 안하구요. 그 외의 물건, 집기등은 사용 가능하겠죠?
질문 6. 위의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본사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또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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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경업 금지 조항에서 계약 기간만 끝나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브랜드명만 사용안한다면 걸릴게 없나요?
답변: 관계 없습니다.
질문 2. 현재 운영중인 매장은 홀, 포장, 배달 혼합매장인데, 홀은 없애고 포장과 배달만 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화번호는 사용 가능 할까요?(기존 고객 정보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답변: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3. 메뉴를 크게 분류해서 몇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중 한두가지 분류의 메뉴에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분류의 메뉴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볶음밥과 비빔밥,국밥의 큰 분류에서 비빔밥의 메뉴만을 취급하고,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라면의 메뉴를 추가한다면) 완전히 같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4.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과 운영할건데, 이 경우에도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걸릴까요?
답변: 관계 없습니다.
질문 5. 주방 집기등은 그대로 사용하되 장소는 옮겨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인쇄물, 로고등등 기존 상호가 인쇄된 물건은 사용 안할거구요. 물론 포스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사용 안하구요. 그 외의 물건, 집기등은 사용 가능하겠죠?
답변: 가능합니다.
질문 6. 위의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본사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또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변: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사가 대응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본사의 조리법 등 본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 등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지는 것이 귀하의 권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