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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조리레시피 준수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8. 14:27

조리레시피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레시피 미준수시 계약해지라고 명시되어잇지 않으면

미준수시 계약해지 할수 없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조리레시피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도

    관련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근거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본사의 규정 또는 통일화된 영업방식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리레시피를 위반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4.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한번 시정하고 나서 다시 위반하면 즉시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본부에서 규정하는 조리레시피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부본사는 계약은 유지하지만 위반사항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