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사업 시 정보공개서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9. 4. 16:51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에게..
프랜차이즈사업 시 정보공개서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www.franchise.ftc.go.kr)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사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되지 않은 가맹본부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