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FAQ
프랜차이즈본사 창업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8. 14. 18:52
아직도 가맹사업법이나 정보공개서제도를 모르고 있는 프랜차이즈본사(가맹본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보공개서를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았죠.
그만큼 가맹사업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이나 정보공개서의 작성,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가맹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면서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가맹희망자도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서를 받아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거나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늘 신중하게 ... 창업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