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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본사(외식업) 관련 문의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14. 17:11

이번에 프랜차이즈 본사(외식업)을 설립하려합니다.

 

30평쯤 되는 사무실에 주방설비도 따로 하여

 

소스류등 매뉴에 필요한 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할 것이고

 

기타 나머지도 역시 다른 프랜차이즈본사 처럼 모든것(매뉴얼,집기 등.)을 다 지원할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사업자등록 방법입니다. 어떤영역을 포함시켜서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표, 로고, 상호 같은것은 어디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관계없습니다.

 

2. 업태는 제조업, 서비스, 도소매 로 하시고 종목은 프랜차이즈 로 하시면 됩니다.

 

3. 또한, 프랜차이즈본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