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 과장정보 제공금지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1. 14. 09:18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허위 · 과장정보 제공금지 



■ 가맹사업거래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는 2011년 4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순수익이 1,500만 원이 예상된다는 수익 관련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았는데, 실제 가맹점을 개설하여 10개월 간 운영해보니 오히려 누적적자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가맹점을 폐점하게 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예상 수익 정보 자체도 근거 없이 산출된 과장된 정보였기에,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미납대금 채무 약 2,000만 원을 면제하고 추가로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폐점에 따른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예상수익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조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허위 · 과장정보 제공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급적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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