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
■ 가맹사업거래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사업거래분쟁에서 다루었던 조정사건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허위 · 과장된 정보 제공입니다.
가맹본부가 객관적 ·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월매출액 1,800만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상권 분석 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의 월매출액이 209만원에 그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개설하는데 들어간 투자금을 반환받기 원했습니다.
조정원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개설 투자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 약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권고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액을 용이하게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은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입증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말"보다는 서면이나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받아 이후 분쟁발생 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뷴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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