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
■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3년 7월 경 피신청인(죽 전문점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매출액 50만~60만원, 30%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신청인은 가맹점을 개설하여 3개월간 운영하였으나, 일매출이 2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자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산정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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