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26. 09:5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통상 4월 30일)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시려면 공정거래조정원(02-2056-0093~0098)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란 무엇인가요?

A)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 중 매년 변동되는 사안에 대해 정기변경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에 의해 부과된 의무입니다.

 

Q) 언제까지 변경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하나요?

A) 통상 정기변경등록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내(4월 30일)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초과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3조 제6항 제1호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기변경등록기한은 통상 4월 30일까지이므로 이를 초과한 가맹본부에게는 위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Q)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추가로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가맹점만 유지하려고 하는데 꼭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추가로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으시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요청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http://franchise.ftc.go.kr(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숙하여 [법령 및 제도] →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자진취소 요청만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A) 법 해석상 자진취소를 4월 30일 이전까지 요청한 가맹본부에게는 정기변경등록의무가 면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4월 30일 이후에 요청한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 포함인 경우 2억원)이고 가맹점수가 5개 이하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배제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것입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1호, 주요질의사례 Q&A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