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1. 8. 09:5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및 

가맹점 폐점에 따른 손해배상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및 가맹점 폐점에 따른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는 2012년 7월 7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가맹금을 포함한 투자비용 7천만원을 예치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한 채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 위치한 가맹점 운영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본 가맹점이 입점한 백화점으로부터 철수 조치를 받게 되어 가맹본부를 상대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백화점의 동의없이 이 사건 점포를 가맹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가맹점사업자가 백화점 측에 밝혀 가맹점 철수 조치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약벌 관련 계약 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투자금과 상계할 것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백화점으로부터 가맹점 퇴점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워 가맹본부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조정철자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모든 투자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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