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외식업사업자의 가맹사업 중단 관련 건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1. 9. 18:23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업사업자의 가맹사업 중단 관련 건 



■ 외식업사업자의 가맹사업 중단 관련 건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새로운 외식가맹 브랜드인 'K'를 새롭게 런칭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마침 창업을 준비하던 B씨는 'K'브랜드 1호 가맹점을 오픈하였습니다.

B씨의 1호 가맹점 오픈 후 추가적인 가맹점은 하나도 오픈하지 않았으며, A회사는 1호 가맹점 오픈 후 6개월만에 전격적으로 'K'브랜드 가맹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를 믿고 가맹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가 일체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A회사의 다른 브랜드인 'L'가맹점으로 무상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A회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A회사와 B씨는 사업파트너로서 가맹사업 중단에 따라 B씨에게 발생한 손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성공적으로 다른 가맹브랜드를 운영하던 가맹본부인 A회사를 믿고 새로운 가맹브랜드 사업을 시작했던 B씨는 A회사의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혼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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