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제공 의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제공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제공 의무 |
■ 개정 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에 의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Q) 모든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 의무가 있나요?
A) 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에 의해,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②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Q) 예상매출액만 산정해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 되나요?
A) 가맹사업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반드시 1.7배 이내로 최저액과 최고액의 범위를 예측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A)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안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그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최상위 및 최하위 매출액 가맹점을 제외하고 3개 가맹점의 매출액 범위로 갈음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매출액 산정의 근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직전사업연도에 가맹점 수가 100개가 넘은 경우라면 무조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법 제9조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에 한하여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초에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었다가 폐업이나 계약종료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말에 가맹점수가 100개 이하이면 해당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A)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43조제6항제4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하기가 매우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9조제7항에 의거, 지난 2.28.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양식은 가맹사업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접속 ☞ 법령및제도 ☞ 서식자료 ☞ 공지글23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2호, 주요질의사례 Q&A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