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가맹거래사 윤성만 2020. 8. 13. 15:1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ㅇ 가맹본부가 다음자료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ㅇ 관련 산출 근거자료의 가맹본부 비치

영업시간 중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해당자료는 추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됨

■ 예상매출액 산정서


ㅇ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정한 문서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ㅇ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대상 가맹본부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년도 말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 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

단, 서면으로 제공한 매출액의 범위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되지 않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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